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21-464(20211111) 재산세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구 소재 주택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137,0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2020. 7. 7. 및 같은 해 9. 7. 청구인에게 재산세 104,160원, 지역자원시설세 14,120원, 지방교육세 9,320원 계 127,600원을 각각 부과하는 등 합계 255,2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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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 경상남도 창원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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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주택은 당초 분양가에 비해 시장거래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였고,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재건축조합의 업무 감독을 부실하게 하여 재건축 당시 상당한 손해를 보았는데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 6. 28.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 외 B와 각각 1/2씩 공동 지분으로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8. 10. 3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20. 4. 2.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외 B의 소유 지분 1/2을 추가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분양받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액은 재건축 이전 주택평가금액 70,200,000원을 반영한 조합원 권리가액 70,536,960원과 본인부담금 157,331,040원을 합한 227,868,000원이며, 청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해 받은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 이전 주택감정가액은 90,000,000원이다.

3) 2020. 4. 30. 공시된 2020. 1. 1. 기준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137,000,000원이다.

4) 처분청은 2020. 7. 7. 및 같은 해 9. 7.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137,0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20. 9. 10. 창원시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창원시장은 2020. 10. 8. 청구인에게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4조 제1항과 제1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은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이른바 ‘유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2)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충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며,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히 과세해야 하므로 위 규정은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이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은 객관적인 평가가치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위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3)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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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2)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5257 판결

각3)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4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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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공시지가가 그 분양가액 및 실거래가액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추가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고 달리 공동주택가격결정 과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④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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