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14개국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 제작 홍보!

– 서울시․25개 자치구 외국인 체납자 11만 명, 173억 원(17만건) 체납
– 외국인 체납국가 167개국 ‘외국인 체납세금 납부안내’ 홍보물 14개국 언어로 제작․홍보

사례1
▸체납자 A는 중국 국적으로 외국인으로 11~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6건이 각각 ’17.4월, ’20.11월에 부과되어 현재 체납액은 1억3천만원 이다. 이 체납자는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 16.6.14.일에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세금이 부과되어 체납상태이나, 이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음.

사례2.
▸체납자 B는 서울시 외국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체납된 자로 중국 국적이며, ’12~’14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3건이 ’17.12월에 부과되어 현재 체납액은 1,105백만원이다. 조사결과 체납자는 ’19.10월 국내 입국하여 서울 강서구에 등록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방문 상담 및 재산 은닉 현황 등을 추적조사 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체납 세금 징수가 어려운 상황임.

서울시가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 및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14개국 언어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안내문’을 제작하여 서울시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43개소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1년 11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숫자는 약 22만 명으로 시와 25개 자치구에 체납된 외국인 체납자는 106천 명이며 체납건수는 17만 건, 체납액은 무려 1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캐나다, 몽골, 네팔, 미얀마 등 167개 국으로 다양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체납 건수는 주민세(개인균등분)가 127천 건으로 74.5%를 차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순이며 체납액은 지방소득세가 100억 원으로 외국인 전체 체납 금액의 5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35억), 자동차세(26억) 순이다.

서울시가 외국인 체납세금 납부 홍보를 위해 제작한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파키스탄어 등 14개국 언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언어장벽으로 체납세금 납부방법이나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여러 국가 언어로 제작하여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되었다.” 며, “앞으로 리플렛 및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외국인이 자주 찾는 글로벌센터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시설 43개소, 출입국관리소, 자치구 민원실에도 비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를 통한 비자연장 제한, 출국정지 요청, 외국인 체납자 휴면보험금 및 전용보험 압류 조치 등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징수 활동에 있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는 외국인이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연장할 때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연장 처리 가능한 제도로, ’16.5월 안산출입국사무소에서 시범 운영 후, ’18.1.29.부터 전국 38개 사무소에서 시행 중 이다. (※34개 체류사무소(출장소) 및 4개 공항만사무소(출장소)
– 출국정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기간 내에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 외국인 근로자보험은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관계법령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자료 및 체납자 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으며, 외국인 등록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 등록지에 미거주시 추적이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 앞으로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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