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8세금징수과,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3,854명, 체납액 1조 7,187억 원 공개

– 올 4월 명단공개 예고 후 241명 49억 원 자진납부, 최근 5년간 421억 원 징수
– 신규 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 16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 76백만 원
–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둘 이상 지자체 체납 합산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44명 공개
– 명단공개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 조치

(#사례1) 신규 개인공개자 중 체납액 1위
▸2021년 개인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자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55세)이다. 체납자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던 자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3건, 1,105백만원이 2017.12월에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체납자는 그간 체납된 지방세, 국세에 불복하여 소송 중임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에 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으며, 현재 서울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방문 납부 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 이지 않아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례2) 자치구↔자치구 합산으로 공개된 체납자
▸체납자 양정원(62세)은 현서중기라는 개인사업체를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했던 자로 종로구 등 4개 자치구에 체납액 21백만원, 기계장비 취득세 등 64건을 체납 중이다. 자치구별 체납액이 종로구 2백만원, 광진구 2백만원, 영등포구 8백만원, 서초구 9백만원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인 1 천만원에 미달하여 그간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총 1천만 원 이상을 경우 체납자 명단공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신규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공개 하게 되었다.

(#사례3) 사전통지문을 받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체납자
▸체납자 A는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이 2019.2월에 부과되어 총 3억 1천만원을 체납한 자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되어 명단공개 사전통지 문이 발송되었다.

▸사전통지문을 받은 체납자 A는 38세금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명단공개의 선처를 바랬으나, 담당 조사관 은 명단공개가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세금납부를 독려하였다. 이에 체납자는 명단공개가 되는 11월 17 일의 한 달을 남기고 10월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3,854명의 체납정보를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 ’21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2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되었다.

□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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