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월 27일 도내 시?군 지방세 소송수행 공무원 76명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영상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대상 공무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라 소송 담당자가 교체되는 4월과 10월에 소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특별함은 지방세 소송 전담팀(지방세법무팀)에 소속된 지방세 전문변호사 3명이 강의한다는 점에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 쟁점의 복잡·전문화와 대형 로펌의 적극 진입 등으로 패소율이 높아지고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 업무 부담이 극심해지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9.4.1. 지방세법무팀을 신설하였다.
지방세 소송전담 변호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에 대하여 서면작성 및 변론참여 등 소송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여 파급력이 큰 사건 및 여러 시?군에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건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도세 1억원 이상 및 시?군세 3천만원 이상 행정 소송
전담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지방세 소송의 도-시·군 공동수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지점과 미숙한 부분 등을 세밀하게 포착하게 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송일반」, 「실전사례」, 「소송실무」 편으로 나누어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지방세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들에 의한 교육의 효과성을 인정하여 「2022년 지방세 소송 집합교육」 과정 신설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맞춤형 지방세 소송교육이 이루어져 소송수행 공무원의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