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46(20211116)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인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만으로 증여자의 구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 수익 배분 방식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증여자 외에는 이를 알기 어려운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외부에 표시된 것은 등기부에 외에 별다른 것이 없는데, 등기부에 표시된 이 건 공유지분이 이 건 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70%에 상당하는 것이라서, 이러한 등기내용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3.22.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토지 19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500.0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근린생활시설(이 건 건축물 1∼3층)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9.3.25. 그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이 건 건축물의 500.01분의 189.707지분 및 이 건 토지의 197.7분의 75.425지분(이하 “이 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0.7.10. 및 2020.9.10. 이 건 공유지분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대로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이 일반건축물이라서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등기부만 존재하는 탓에 쟁점상가에 상당하는 지분으로 등기한 것이다.

결국, 해당 등기는 이 건 증여계약에 비추어 구분소유적 공유를 상호명의신탁등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른바 현황부과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상가에 대해서 그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구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나 동업계약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작성된 것이라서 외부에 공표된 구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19.3.22. 증여자와 체결한 증여계약서에는 대상물건이 “OOO 대 197.7㎡, 증여할 지분 상가토지지분 107.15㎡ 중 75.425㎡”, “OOO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증여할 지분 1∼3층 근린생활시설 271.01㎡ 중 189.707㎡, 증여할 부분 1∼3층 각층의 70%”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자는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 1∼3층의 각 70%를 증여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 1∼3층의 임대보증금 OOO원 중 70%분인 OOO원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3.25. 이 건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3.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서장이 2019.5.16. 청구인 및 증여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OOO로, 개업연월일은 2003.12.1.로, 사업장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으로,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 임대로, 발급사유는 정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증여자에게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2019.5.1.로, 사업장소재지가 이 건 부동산 중 4·5층으로, 사업의 종류가 주거용 건물 임대로, 발급사유는 신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료 입금 내역 및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 따르면, 증여자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후 쟁점상가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월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료는 증여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었다면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 것이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판결, 같은 뜻임),

특수관계인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만으로 증여자의 구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 수익 배분 방식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증여자 외에는 이를 알기 어려운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외부에 표시된 것은 등기부에 외에 별다른 것이 없는데, 등기부에 표시된 이 건 공유지분이 이 건 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70%에 상당하는 것이라서, 이러한 등기내용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실질 소유 관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이유로 사용·수익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소유자가 아닌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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