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48342(2021.11.25) 취득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관련사례 : 2012두12495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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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제주지방법원 2021누1246(2021.07.21)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 처분청 패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제5~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개발이 제주관광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 매수를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매크로토지는 ◇◇◇◇과 협의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한 원고를 인수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그룹 차원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매크로토지의 계획에 따라 매크로토지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원고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원고는 그 조달한 자금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된 △△△개발의 주식 중 매크로토지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모두 취득하였다.」

○ 제6쪽 제12행의 다음에 “또한 △△△그룹 차원에서 원고 임원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판단기준, 보상 및 처벌방법, 비용예산 및 자금지출 등을 결정하였고, 매크로토지는 원고의 임원과 재무책임자에 대한 급여심사를 하여 그 급여액을 정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6쪽 마지막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1. 1. 22. 선고 2020구합50812 판결을 원용하며 매크로토지가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로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 본인 또는 기존 과점주주인 법인이 주체가 되어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어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매크로토지가 원고의 주식 37.0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고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3673 판결도 원용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가 본인의 영향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과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매크로토지가 수붜, 류화밍 등을 통하여 직접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이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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