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47981(2021.11.11) 취득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사례 : 2019두34968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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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대전고등법원 2020누13408(2021.07.02)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서□호는 2018. 4. 27.경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네(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2016. 9. 내지 2017. 1.경)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서□호에게 맡겨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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