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수원고등법원 2020누15525(2021.07.09) 재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공동상속인 중 이△경이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 2018. 4. 10.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인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72 호수마을 자연앤 데시앙 1702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와 같은 상속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옳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