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57769(2021.11.11) 취득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관련사례 : 2010다71578, 2017두57769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6조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시 □동 576에 있는 원고들의 공유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연구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8. 11.경 ‘의왕연구소(연구동) 구분소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원고 ◯◯자동차’라 하고, 나머지 원고들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40.26%, 원고 ◯◯위아가 7.21%, 원고 ◯◯모비스가 28.83%, 원고 ◯◯로템이 21.63%, 원고 ◯◯오토에버가 2.07%이다.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는 원고 ◯◯오토에버가, 지하 3층 일부 및 2층 나머지 부분과 3층부터 7층까지는 원고 ◯◯자동차가, 8층은 원고 ◯◯위아가, 9층부터 11층까지는 원고 ◯◯로템이, 12층부터 15층까지는 원고 ◯◯모비스가 각각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지하 3층 나머지 부분과 지하 2층부터 1층까지는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한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다. 2010. 9. 27. 사용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고, 여기에 1차 합의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이 등록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1차 합의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2. 8. 20. 증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와 16층부터 22층까지(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를 증축하였다.

마.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1층 일부와 17층부터 21층까지는 원고 ◯◯자동차가, 16층은 원고 ◯◯위아가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들이 증축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16. 5.경 ‘의왕연구소(연구동) 구분소유 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증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원고 ◯◯자동차가 50.30%, 원고 ◯◯위아가 9.31%, 원고 ◯◯모비스가 22.17%, 원고 ◯◯로템이 16.63%, 원고 ◯◯오토에버가 1.59%이다. 이 사건 건물의 기존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 방법은 1차 합의와 같고 이 사건 증축 부분은 1층 일부와 17층부터 21층까지에 대해서는 원고 ◯◯자동차가, 16층에 대해서는 원고 ◯◯위아가 각각 단독으로 점유․사용한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바. 2013. 11. 5.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현황과 소유자현황이 변경되었는데, 건축물현황에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이 포함되었고 소유자현황에는 2차 합의와 같이 원고들의 공유지분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피고에 의해 종전 내용대로 직권 정정되었다. 한편 원고 ◯◯자동차와 원고 ◯◯위아는 2차 합의대로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사. 이 사건 건물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원고 ◯◯위아는 2013. 12. 27.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16층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자동차는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1층 일부와 17층부터 22층까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자. 피고는 2014. 10. 10.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가액 합계액을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의 기존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안분하고 그 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에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 2, 3, 6점)
가. 1동의 건물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등 참조).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이후 1동의 건물과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 있는 1동의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 되어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자로 표시되었다면 이후 그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록․등기된 내용과 다른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1동의 건물에 관한 표시에 대하여 공부에 등록․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하면 건물을 둘러싼 거래관계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1, 2차 합의는 토지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방법을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지 구분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구분행위가 아니다. 또한 원고들의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증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원고들의 공유지분이 표시되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장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구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하여 기존의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된 공유지분을 취득할 따름이고 원고 ◯◯자동차, 원고 ◯◯위아가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물의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과 부합,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자백취소,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4, 5, 7점)
원심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을 기존 공유지분에 따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권 성립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신뢰하고 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증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대외적 관계에서 취득하는 것은 공유지분이지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산정․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은 다가구주택 중 독립된 1가구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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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67433(2017.07.12)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8면 20행의 “그러나”부터 9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나 1차 합의는 원고들의 단독 점유 및 사용에 관하여 정하면서 2층 중 원고 ◯◯자동차와 원고 ◯◯오토에버의 전용부분을 구분․특정하지 않고, 지하 3층은 공유로 하되 그 중 일부는 원고 ◯◯자동차가 전용하기로 하면서도 그 부분을 구분․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지사용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소유의 합의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1차 합의는 구분소유의 합의로 볼 수 없다. 나아가 1차 합의는 원고들이 2006. 9. 8. 공동의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변경신청에 이어 2008. 10. 8. 임시사용신청도 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는 공유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종전의 의사를 변경하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는바, 이는 원고들의 건물사용에 관한 내부적 합의일 뿐 1차 합의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구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9면 7행의 “그러나”부터 9면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 즉 건물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종전과 같이 원고들의 공유인 1개의 전유부분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은 원고 ◯◯자동차와 원고 ◯◯위아의 각 단독 소유인 2개의 전유부분으로 하여 3개의 구분소유 건물로 하겠다는 의사로 구분소유 합의를 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원고들이 이와 같은 구분소유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2차 합의 역시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축부분의 사용에 관한 내부적 합의일 뿐 2차 합의만으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 10면 8행의 “사용승인”부터 10면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사용승인에 관한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소유 지분에 관한 사항은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검토사항이 아니므로 피고가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공유 지분 비율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11면 4행의 “그러나”부터 11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소송대리인은, 2017. 4. 12.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은 당초 신청인이 ‘원고 ◯◯자동차와 원고 ◯◯위아’이었다가 반려되자 다시 원고들 5개사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제출한 2017. 5. 1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자동차와 원고 ◯◯위아의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이 제출된 바 없고, 원고들 5개사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14.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을 제6호증(내부공문)을 제출하였는데, 을 제6호증은 △△시 도시창조건축과장이 세무과장에게 보낸 “소송관련 참고자료 통지”라는 문서로서 원고들이 당초 원고 ◯◯자동차 및 원고 ◯◯위아의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지시로 원고들 5개사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에서 허가신청인 명의를 원고들 2개사에서 5개사로 변경하여 신청하라고 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의 신청인 변경과 관련한 경위를 둘러싸고 제1심부터 다투어져 왔고, 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을 제6호증이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과정에서 신청인 명의가 논란이 된 바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증축부분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였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건물로 등록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마치고 증축허가신청절차에 나아가면 됨에도 원고들이 신청인 명의가 문제된 상황에서 원고들 5개사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을 바로 한 것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된 내용대로 증축부분도 공유로 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에 대한 원고들의 의사도 이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는 없다. 】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구분건물이므로 이 사건 증축부분에도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 즉, 이 사건 건물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원고들은 위 건물을 구분소유로 하겠다는 1차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행위가 존재한다.

1차 합의 외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이 구분건물임을 전제로 지분율을 산정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를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위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임을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졌다.

(2) 판단
제1심판결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합의에는 대지사용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원고들이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이고 지금까지 대지사용권에 대한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사이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층수에 따라 원고들이 각자 단독으로 점유 및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표시도 없으므로, 위 합의는 원고들 사이의 건물 사용에 관한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건물의 지분율은 원고들의 공유와 구분소유를 구별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고들 중 일부가 취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사용 부분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는 직접적 근거는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임을 전제로 한 주장과 판단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되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주장과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구분건물이고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 즉, 피고는 원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그 취소소송 및 원고들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의 구분건물이라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증축허가신청은 물론 취득세 신고․납부 등의 행위를 한 바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 여부
우선,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자동차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 4,307.12㎡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전용면적 중 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공용면적에 곱하여 산정한 공용면적 2,063㎡ 합계 6,370.12㎡의 건물면적 및 위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면적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2010. 11. 22. 취득세 등 합계 353,676,1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 이후 피고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받은 면적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 2012. 8. 9. 그 토지 중 2010. 11. 22.자 부과처분에서 감면대상으로 인정된 공용면적 2,063㎡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자동차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전용부분’으로 특정하고 그 전용부분에 상응하는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형태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서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자동차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2013. 3. 22.이고,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2014. 7. 4.인바, 이들 시점은 원고들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이 이루어진 2012. 7. 26. 이후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이라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증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전제도 성립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원고들 5개사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증축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공적견해 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한 원고들의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구분건물임을 전제로 증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들 5개사가 건축주가 되어 증축허가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증축허가신청 경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이미 종전에 표명한 견해를 바꾼 이후에 증축허가신청이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에 있어 신뢰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할 여지도 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여하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구분소유적 공유 성립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증축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특정한 위치 및 면적을 정하여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구분소유하되 편의상 구분소유하는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 비율로 사용승인신청 및 일반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증축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각자의 공유 지분 비율 만큼에 관하여만 성립하는 이상 원고들의 공유를 전제로 한 과세표준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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