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부과 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45381(2021.10.28) 재산세

[판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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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1210(2021.06.03) 재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제1심판결문 [별지 1] 도면 1의 (A) 부분 대지 2,329.50㎡(이하 ‘A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개설한 것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행도로 및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A 부분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 또한 A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A 부분이 재산세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장은 2010. 9. 9.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C2부지(제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22호)를 하면서, 보행자가 이 사건 토지를 우회하여 통행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로와 잠실로를 연계하는 24시간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폭 10m 이상)하도록 규정하였다.

2) 피고는 2012. 6. 7. 제2◇◇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주변의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이 사건 토지 남쪽에 인접하는 잠실로 일부구간에 보행자로를 설치하고 지하도로를 축조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을 결정·고시하였다(송파구고시 제2012-41호).

3) 서울특별시장은 2012. 7. 26.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2(제2◇◇)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면서 제1심판결문 [별지 1] 도면 3 기재와 같이 A 부분을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였다.

4) 서울특별시장은 2014. 10. 2. 원고에게 ‘지구단위계획 조건내용 중 임시사용승인에서 제외되어 완료되지 않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을 향후 사용승인에 지장 없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드타워, 에비뉴엘 등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였다.

5) 원고는 2017. 2. 9.경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A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은 ‘지상공공보행통로’로서 ‘폭 10m 이상, 24시간 개방’이었다.

6) 이 사건 토지의 북쪽에는 □□□로가, 서쪽에는 송파대로가, 남쪽에는 잠실로가 인접하여 있다. 지하철 잠실역의 출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서북쪽으로 1번 및 2번 출구(2호선)가, 동북쪽으로 11번 및 12번 출구(8호선)가 위치하고, 그 중간 □□□로변에 버스정류장(잠실역 1번, 11번 출구, 송파구청, 방이맛골 방면)이 위치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A 부분의 북쪽 상단은 월드몰 에비뉴엘동의 동쪽 출입구(R 표시 부분)와 그 반대편에 위치한 나머지 월드몰의 서쪽 출입구(S 표시 부분)를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고, A 부분의 중간 부분은 월드타워의 동문(P 표시 부분)과 접하고 있으며, A 부분의 남쪽 하단은 석촌호수(동호) 북측 잠실로에 인접한 감면신청 인용부분인 보행자도로로 이어진다.

[이 사건 토지 주변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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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 A 부분 남쪽의 길 이름은 ‘잠실로’이다. 다만, 이 도면에는 ‘잠실길’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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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부분의 중간에는 잠실역으로 연결되는 지하공공보행통로로 진입하기 위한 폭 6m의 가지 부분이 위치하고 있다. 그 가지부분 말단에서 지하공공보행통로로 진입하기 위한 계단의 우측에는 지하철 2호선 및 8호선과 잠실광역환승센터 등으로 연결된다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8) 원고는 A 부분의 상단을 포함하여 월드몰 두 동 사이에 위치한 공간(위 이 사건 토지 주변도의 R 및 S 표시 부분 사이)을 아레나 광장으로 지칭하면서 이곳에서 아래 사진들과 같이 2019. 4. 6. ‘◇◇월드타워 국제 수직마라톤대회’, 2018. 10. 13. ‘2018 ◇◇월드타워 포토피크닉 × 핑크리본 캠페인’ 등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후에도 A 부분 주위로 아래 각 사진과 같이 이동식 천막 등을 설치하여 ‘◇◇월드타워 상량기념 경품증정행사’, ‘벚꽃축제’ 등 행사를 개최하였다.

9) 피고는 원고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아레나 광장 일대에서 2017. 5. 20. ‘책 읽는 송파 그림책 축제’, 2017. 6. 13. ‘20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1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 2017. 9. 24. ‘2017 한성백제문화제’, 2018. 10. 14. ‘2018 한성백제문화제’, 2018. 10. 21. ‘2018 청춘, 커피 페스티벌’, 2018. 11. 2. ‘2018 잠실 석촌호수 단풍&낙엽 축제’ 등 행사를 주최하였다.

10) 원고는 2019. 5. 4. 20:00경 개최된 ‘2019 ◇◇월드타워 불꽃축제’의 행사 준비를 위하여 2019. 4. 18.부터 2019. 5. 9.까지 아래 사진과 같이 펜스를 설치하여 A 부분의 통행을 전면 제한하였다.

11) 원고는 2021. 2. 15.부터 2021. 3. 31.까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따라 ‘송파구 ◇◇월드타워 미디어파사트 – 웜하트(Warm Heart)’라는 프로젝트로 아래 각 사진과 같이 A 부분의 바닥 또는 이 사건 건축물의 벽에 메시지 등이 담긴 공간조명을 송출하였다.

원고는 아래 각 사진과 같이 A 부분에 긴 의자 및 파고라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지방세법 제109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 호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란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공개공지라 하더라도 그 공개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A 부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 부분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A 부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이 위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A 부분이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공개공지와 구분되는 일방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공보행통로란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일반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통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A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규모가 커서 공공보행통로의 조성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된다면 보행자가 멀리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24시간 개방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도록 한 것이고, 원고로 하여금 A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이용에 공하도록 사용함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A 부분이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라는 이유로 인하여, 곧바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건축법령2)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의무 및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방편으로 A 부분 주변에 공지를 마련하고, 그 공지에 공원, 콘서트홀 등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원고가 소유·관리하는 조경수를 식재하였고, A 부분 및 그 주위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자 또는 파고라 등을 설치하였다. A 부분에는 A 부분 주변 공지를 이용하려는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이용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결국 A 부분은 그 주변 공지와 함께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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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2) 구 건축법(2018. 8. 14. 법률 제15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고,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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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이 A 부분을 아무런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고, A 부분을 통하여 제1심판결문 [별지 1] 도면 1 기재 버스환승장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오갈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A 부분은 이 사건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어 일반적인 인도와는 구분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고, 반드시 A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월드몰의 경우 A 부분으로 인해 에비뉴엘동과 나머지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지상 1층에서 위 두 동을 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A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상에서 월드타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A 부분을 지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A 부분은 일반인들의 통행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 면적이 87,182.8㎡로 매우 넓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 북쪽에 위치하는 □□□로에는 서북쪽 2호선 출구 부근 외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보행자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서북쪽 2호선 출구 및 동북쪽 8호선 출구를 이용하는 보행자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할 목적이 없는 이상, 위 2호선 출구 부근 횡단보도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동측과 서측의 보행로로 이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제1심판결문 [별지 1] 도면 1 기재 버스환승장 방면과 석촌호수 방면을 오가기 위해서 A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다른 대지로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A 부분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A 부분의 중간에 위치한 지하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가지 부분을 통하여 지하공공보행통로로 내려가는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상가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곳에서 곧바로 지하철 잠실역이 연결되지는 않고, 지하상가를 통하여 지하철 잠실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상을 통하여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거리를 걸어가야 한다. 반면 지하철 잠실역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지상을 통하여 이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이 지하철 잠실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A 부분의 가지 부분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를 통행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6) 원고는 A 부분의 지하 공간을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상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A 부분 지상 공간의 일부를 월드몰 건물의 동·서 부분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원고는 A 부분의 지하부분과 지상 공간의 일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7) A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외부의 공간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단지의 느낌이 강하고, 위 부분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이용객이나 일반인들이 이 사건 건축물 내에서 머무르면서 오락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조명시설, 설치물 및 휴식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행사들이 A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공개공지에서 개최되었고, 그 때마다 원고가 그 행사의 진행 및 준비를 위하여 A 부분에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추가 시설물 등을 자유로이 설치하는 등 원고는 필요한 경우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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