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326(20211110) 자동차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2020.6.10. 이 건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1.30. 00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행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1.29. 차량(OOO, K5, 1999cc, 2014년식,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차량은 2014.6.17. 최초등록된 차량으로 2021.4.28. 폐차되었으며,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보면 쟁점차량은 전 소유자 주식회사 AAA로부터 2019.11.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차량에 대하여 2020.6.10.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5.10.26.부터 2020.11.1.까지 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0.6.10. 청구인에게 쟁점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그 당시의 주소지[OOO]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한편, 2020.6.12.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OOO)에 전자고지를 병행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전자고지신청자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이고지’와 ‘E-MAIL고지(OOO)’를 병행신청한 상태로, ‘E-MAIL고지’의 신청일자는 2005.12.11.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20.11.30.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OOO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시장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이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아)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서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시세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20.6.10. 청구인의 그 당시의 주소지에 일반우편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신청했던 전자고지의 방식에 따라 2020.6.12. 이메일로도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20.6.10. 이 건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11.30. OOO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행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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