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21두45510(2021.10.28) 취득세

[판결요지]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사례 : 2010다84246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9조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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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3360(2021.06.03) 취득세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요지]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임의경매 형식을 취한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경락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는 신탁관계의 특성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이 △△토지신탁주식회사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지분을 취득한 것은 △△토지신탁주식회사로부터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고가 2009. 4. 30. △△토지신탁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때부터 신탁된 지분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토지신탁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토지신탁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에게 매각된 것을 두고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조세감면요건인 ‘신탁의 종료로 인한 신탁재산의 이전’은 위탁자의 수탁자에 △△ 신탁 해지의 의사표시 등에 기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서 위탁자에게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킬 뿐, 위탁자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해당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대금을 공유자로서 분배받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분배된 대금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의 지분을 다시 취득한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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