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3심-[판결요지]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수 없음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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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0누56379(2021.06.03) 취득세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판결요지]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19, 2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부터 15행까지 부분[3)항 부분이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대 산학협력단이 △△여자대학교의 내부기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2012. 4. 30. 이대 산학협력단 명의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지정을 받았다가 2014. 11. 27. 사업자명의를 △△여자대학교로 정정한 것인바, 최초 2012. 4. 3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지정을 받은 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창업보육센터 사용부분의 2014~2016년 재산세 등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원고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은 시점을 2014. 11. 27.로 보더라도, 원고는 창업보육센터 사용 부분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적어도 2015~2016년 재산세 등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4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6면 6행까지 부분[가)항 부분이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관련 법리
(1)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것은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직접 사용’에 ‘소유주체로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지 아니하면, 사용의 객체인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사용주체를 인정함으로써 다수가 하나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2014. 1. 1.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위와 같은 해석을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로 ‘직접 사용’의 의미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5헌바277 전원재판부 참조).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참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선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학위의 취득, 교수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고 그러한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참조).』

○ 제6면 11, 12행의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사건 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산학협력단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6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1) 산학협력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①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②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③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④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말하는바, 산학연협력 과정 중의 교육이나 연구는 대학 교육사업과는 구별되는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제6면 13행, 17행, 마지막 행 및 제7면 5행의 각 “(1)”, “(2)”, “(3)”, “(4)”를 각 “(2)”, “(3)”, “(4)”, “(5)”로 각 고친다.

○ 제10면 8행부터 20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이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창업보육센터 사용부분은 원고가 취득하여 원고와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며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감면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2012. 4. 2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지정을 받은 것은 원고와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이고, 원고는 2014. 11. 27.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원고로, 운영자는 산학협력단으로 하여 다시 사업자지정서를 발급받았다. 2014. 11. 27. 원고가 다시 사업자지정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업자의 정정이 아니라 변경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2014. 11. 27. 이후에 이르러서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② 이대 산학협력단은 원고와 별개의 법인으로 이대 산학협력단의 정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갑 제7호증의 2), 2014. 11. 27.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원고로 변경되자 이대 산학협력단은 운영자로 지정되었으며, 이대 산학협력단 규정(갑 제7호증의 1) 제7조(창업보육센터)는 이대 산학협력단의 창업보육센터 직접 운영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변경 전후 실제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창업보육센터로 직접 사용해 온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2017년 재산세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 제1호의2의 괄호규정인 “(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적용되어 감액경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괄호규정은 2016. 12. 27. 개정되면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일 뿐이므로 감면대상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하는바, 2017년 이전의 재산세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2017년 시행 지방세 특례제한법 적용요령(갑 제20호증)에 따르면 개정이유에 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으나 그 운영을 산학협력단이 하는 경우 직접사용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감면 적용대상을 명확히 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적용요령에 관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입법자는 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제60조 제3항 제1호의2에 위 괄호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면서 위 괄호규정에 관하여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위 괄호규정은 그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인 2017. 1.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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