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공동 건축시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371호(20210903)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답변요지] A법인의 쟁점 건축물의 취득과정이 일반적인 건축물의 원시취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건축물의 취득 경위, 공부상 등재 현황, 취득비용 지출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정산금 수령에 대하여 법인장부 상에 매매거래 성격을 반영한 “분양매출”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B법인을 쟁점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 없고, A법인을 쟁점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 A, B법인이 공동으로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을 신축하면서 호텔부분(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함)은 A법인, 숙박시설부분은 B법인으로 각각 귀속하기로 하고
– B법인이 먼저 부담한 공사비용을 A법인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이와 관련하여 분양매출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이를 매매거래의 형식으로 보아 쟁점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B법인(A법인은 승계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원시취득함에 있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을 하거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수급인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건물을 완성하면 건축주인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건축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2009다66990, 2010.1.28., 대법원 2004다36352, 2005.11.25. 판결 참조 등)에 따르면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냐는 공동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에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정을 보면, 2016. 00. 00. A법인과 B법인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쟁점 건축물은 A법인, 숙박시설부분은 B법인이 각각 사용·운영할 목적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동 건축주로서 건축공사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 2020. 00. 0. A법인과 B법인은 행정청으로부터 쟁점 건축물은 A법인 소유, 숙박시설부분은 B법인 소유로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 A법인은 쟁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생성, 2020.00.00.)에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등 건축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A법인이 쟁점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라. 두 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호텔부분과 숙박시설부분을 각자의 건축물로 취득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를 나누어진행하는 등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축공사 총비용 중 골조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A법인은 B법인이 먼저 부담한 공사비용을 B법인에게 사업비 정산금으로 지급(준공 전6회에 걸쳐 B법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는 바, A법인의 쟁점 건축물의 취득과정이 일반적인 건축물의 원시취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건축물의 취득 경위, 공부상 등재 현황, 취득비용 지출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정산금 수령에 대하여 법인장부 상에 매매거래 성격을 반영한 “분양매출”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B법인을 쟁점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 없고, A법인을 쟁점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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