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통합 전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 과세 여부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372호(20210903) 등록면허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답변요지] 2011년 취득세 통합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舊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동산을 현 시점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농지 0.3%, 농지외 0.8%)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 2011년 취득세·등록세 통합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현 시점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또는 등록면허세 중 어느 세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2011.1.1. 세목 통합 당시 舊 지방세법(2011.1.1. 시행, 법률 제10221호) 부칙 제6조에서는“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등록세는 취득세와 독립적인 별개의 세목으로서 부칙 규정에 따라 舊취득세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어야 하므로,
– 2011년 취득세 통합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舊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동산을 현 시점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농지 0.3%, 농지외 0.8%)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지방세운영과-559호, 2011.2.7. 참고)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1년 세목 통합 이후부터는「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취득을 수반하는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라.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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