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 취득 원양어선이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085호(20210909)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답변요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을 나용선 계약으로 용선자가 원양어선으로 운영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인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해당된다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업 인가를 받은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을 임차한 용선자가 원양어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대상인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에서는 해운항만 둥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 취항용선박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에서‘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하여 각호로 열거하면서 제2호나목에서“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해운법」제2조제7호에서는 선박대여업이란‘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같은 법 제33조에서 선박대여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서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취득․대선 등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고, 같은법 제13조제1항에서 선박대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선박투자회사는 「해운법」의 등록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선박제원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인가를 받게되면 선박대여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353, 2007.1.29.),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선박대여업 등록 없이 취득하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항로”에 대한 용어의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항로란 선박이 지나다니는 해로(海路)’라고 정의하고 있고,
– 외국항로에 전용한다는 것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거나, 국내 연근해에서 취항한 선박으로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항과 외국항, 외국항과 외국항 또는 해외수역에서 외항 화물운송업, 외항 여객운송업, 원양어업 등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라.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선박대여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을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주체인“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제2호에서 화물운송용 선박,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하는 선박 등 감면목적물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제2호다목에서‘원양어선선박’을 규정하고 있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업의 인가시 사업계획서의 본선 운용계획에서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대여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인가받아 선박대여업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선박대여업의 목적물 중 원양어선만을 감면 제외하는 것은 감면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외국항로에 전용”의 의미를‘선박이 정기적으로 지나다니는 항로로만 운항하는 화물운송선과 여객운송선’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문리적 해석상 타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을 나용선 계약으로 용선자가 원양어선으로 운영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인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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