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내 공원용지가 사권제한 토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91호(20210830) 재산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1항

[답변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원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일정부분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등이 경감 대상인 ‘사권제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로 지정․고시된 ‘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는 사권이 제한되어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토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제1항)이거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제2항)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인 ‘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 2013두11338판결, 2015.4.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변경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등을 열거하면서 그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고 있다 하여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일시 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감면범위를 확대․유추하는 것이며,
– 특히, 개별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새로 편입되는 도시지역 등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권제한 토지로서 감면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일반 납세의무자와의 조세형평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 특례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사권제한 토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가 일정부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등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인의 사적권리를 제한하는 약 60여개의 법령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과 공공시설 및「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 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재산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법령에서 사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은 개선하고 주거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법령간 입법목적이나 사업진행 방식 등이 다름에도 유사 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타 법령의 조문을 의제하여 감면대상을 유추 적용하거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라.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라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이 감면되기 위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①도시․군계획시설로서 ②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③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 쟁점 공원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재개발지역)내 정비기반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점, “도시․군관리계획”과 “정비계획”은 사업계획의 결정권자나 사업진행 방식, 비용부담의 주체 등이 다름에도 유사 개발사업이라 하여 이를 동일시 하는 것은 특례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요건을 위임한 법령 조문이 아닌 타 법령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 8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은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원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일정부분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등이 경감 대상인 ‘사권제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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