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 2021두45978(2021.10.28)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관련 사례 : 2009두23570, 2010두29215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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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0039(2021.06.17)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요지]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8행의 “487,319,839원”을 “487,319,936원(을 제2호증의 당초 신고 과세표준란 참조)”으로 고치고, 4면 20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23570 판결, 대법원 2021. 2. 10.자 2020두52740 판결 등 참조)”를, 6면 8행의 “못하였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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