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1두44715(2021.10.28)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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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광주고등법원 2020누12956(2021.06.2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고 2017. 10.경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을 한 후 소규모의 생산활동을 개시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고 2017.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가입자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제품 생산액, 매출액, 재고액, 제조원가, 인건비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원고는 갑 제12호증으로 이 사건 공장의 공과금 등 납부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비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공장의 2017년경 상수도 사용량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상수도 사용료는 월 평균 약 6,000원으로 기본요금 수준의 소액이고, 이 사건 공장등록 전후로 상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의 변화도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공장등록 전후로 무인보안시스템 관리기록상 공장 개폐시간이 단시간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점, 원고는 2018. 5.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장에 데이터 통신망 및 유선전화를 개설한 점, 이 사건 공장등록 당시(2017. 10.경) 공장 내부 사진과 피고의 출장조사 당시(2019. 11.경) 공장 내부 사진을 비교해보면, 크게 변화 없이 기계만 몇 대 놓여있을 뿐 미가동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10.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소규모라도 생산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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