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93(20211019)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을 창업 당시의 목적 사업(자동차부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종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주문] OOO시장이 2021.4.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23.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9.28. OOO 외 2필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2017.11.22. 종전 토지에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이하 “종전 토지”와 합하여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3.11.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해서 OOO 소재 임야 21,31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1.4.16.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4.27.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감면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5.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신설된 중소기업이 종전 기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창업의 외형만 빌려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기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일 뿐이고, 신설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본인의 명의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들어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창업을 부인한 것은 쟁점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도지사 의견
이미 적법하게 신설된 창업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 자체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추가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건 감면규정을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후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한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OOO시장 의견
이 건 감면규정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적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 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아울러, 사업의 확장은 쟁점규정에서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5.23.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철골 제작업,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1.3.19.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초기창업자 기간이 2017.5.23.∼2020.5.23.로,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21.3.19.∼2024.3.19.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7.9.28. 및 2017.11.22. 청구법인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종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도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2021.3.31.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에 2021.4.6.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세금계산서에는 종목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이 건 부동산에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용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쟁점규정 상의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규정은 신설된 중소기업이 종전 기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창업의 외형만 빌려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바, 신설된 중소기업이 그의 명의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 당시로 소급하여 해당 기업을 창업중소기업에서 배제하라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을 창업 당시의 목적 사업(자동차부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종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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