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20-1449(20210826) 취득세

[결정요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준공한 2018. 3. 13.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라 조경공사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3. 19.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대지1) 1필지에 공동주택2)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준공하고 조경공사비 등(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비”라 한다) 6,171,717,7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126,335,050원3)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20. 2. 3. 전액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 4. 2.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준공한 시점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의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7조 제14항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조경공사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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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양산시
2) 연면적 168,509㎡, 건폐율 12.18%, 용적율 215.99%, 지하 1층/지상 27~33층, 19개 동, 1,062세대
3) 취득세 123,434,350원, 농어촌특별세 2,900,700원, 계 126,335,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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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지방세법」 부칙(2015. 12. 29. 법률 제13636호, 이하 같다) 제11조와 대법원 판례4) 및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2008. 9. 25. 지방세운영-1439)5)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을 개정한 경우 납세자의 기득권 및 신뢰 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신법 입법예고일(2015. 8. 21.) 3개월 전에 청구인은 이 사건 조경공사비 관련 취득세를 미반영한 분양가격을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아 공고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으므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경공사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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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판결: 공장용 토지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0. 7. 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0. 7. 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아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결

5) 구법 제7조 제4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지·임야·전·답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신축 공사를 완료하여 임야·전·답인 토지 부분이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을 하지않은 대지 부분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은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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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3.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해당하는 대지 1필지 57,468㎡(경상남도 양산시 소재)를 46,431,274,720원에 ▽▽회사(대표이사 C)로부터 매수하였다.

2) 처분청은 2015. 4. 21. 이 사건 건축공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같은 해 5. 6.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등에 따라 취득세 산출액과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였다.

3)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3에 따라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고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주의문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2015. 5. 26. 자 분양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실제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를 대비한 분양가격 변경조건과 변경 절차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구 행정자치부는 구법 제7조 제4항 시행 중에는 토지의 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6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상 변경(예: 전→대지)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간주하였으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8호 나목6) 대지에서 제58조 제8호 가목7) 대지로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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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7)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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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 행정자치부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5. 8. 21. 신법을 입법예고하고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신법 제7조 제14항을 신설하여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8호 나목 대지에서 제58조 제8호 가목 대지로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6) 청구인은 2018. 3. 13.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의 사용검사확인증을 교부받았고, 2018. 3. 19. 이 사건 조경공사비 6,171,717,7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23,434,350원, 농어촌특별세 2,900,700원, 계 126,335,05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20. 2. 3. 구법 제7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전액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하였다.

7) 처분청은 2020. 4. 2.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준공(2018. 3. 13.)한 시점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므로 신법 제7조 제1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조경공사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신법 제7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신법 제7조 제14항 및 제15조 제2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단서 등에 따르면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에 따른 대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고,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부칙 제11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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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대한 소송에서 개정 전 「지방세법」에 휴면법인 인수의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전에 취득한 재산의 등록이 개정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구법에 따라 중과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 시행일이 예고된 상황이었으므로 시행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침으로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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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과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분양가를 공고한 이후에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신법을 입법예고하였으므로 기득권 및 신뢰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구법 제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경공사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바,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 착공(2015. 4. 21.) 및 분양가 공고(2015. 5. 6.) 당시에 유효하였던 구법에 따르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8호 나목 대지에서 제58조 제8호 가목 대지로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구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점,

② 청구인이 청구 이유로 제시한 법원 판례는 「지방세법」에 취득세 등을 특별히 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공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사례로서 이 사건 조경공사비와 유사한 사례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③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신법 입법예고일 수개월 전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 3을 준용하여 실제 사업비 증가를 대비한 약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분양계약을 맺은 바 있으나, 「지방세법」 부칙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구법 제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공사를 준공한 2018. 3. 13.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라 이 사건 조경공사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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