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19-634(20210916) 취득세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행정관청의 절차 지연이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1. 처분청은 2019. 5. 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5,964,920원, 농어촌특별세 3,338,510원, 지방교육세 2,670,810원 계 61,974,240원(가산세 9,915,38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0. 12. 22. 구 「사회복지사업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5. 12. 23. 강원도 ◑◑군 ♤♤리 200-1 외 33필지 토지와 건물(토지 22,607.15㎡ 및 건물 27.2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1,603,243,075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46,128,110원 등 계 52,058,860원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16,175,240원 등 계 19,441,270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 3. 7.부터 같은 해 3.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현장조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9. 5. 22. 청구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55,964,920원, 농어촌특별세 3,338,510원, 지방교육세 2,670,810원 계 61,974,240원(가산세 9,915,380원 포함)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16,175,240원, 지방교육세 3,230,110원, 지역자원시설세 35,920원 계19,441,270원 등 총 81,415,51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1)와의 사전 협의(사업계획 등)를 거쳐 농지취득인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기본재산 편입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협의(전화, 방문, 문서 등) 및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관변경 인가 업무를 해태2)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및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의 답변3)과는 다르게 ◉◉구청장으로부터 순자산 가치 평가상의 보완요청도 없었던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후4)에야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정관변경 인가신청 거부 통지를 받음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1) ▷▷시(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 ◉◉구청장은 ▷▷시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오랜 기간 제출하지 않고 계류(繫留)하였음

3) 사회복지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동 증여재산의 수익성, 매도가능성 및 매도할 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감안한 순 자산 가치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라면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을 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지원과 유선 문의‧답변받음)

4) 청구 이유와는 달리 ◉◉구청장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19일 전에야 청구인에게 거부 통지함(인정사실 “8)항” 참조)

——————————————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정서‧발달장애 아동 및 가족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12. 22.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시(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와 ▷▷시 ◉◉구(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가 주무관청이다.

2)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기본재산이고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5)하고 있다.

3)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6)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시 사무위임 조례」(2016. 7. 14. 조례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및 주 사무소 이전을 제외한 정관변경 인가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4)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계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5)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무상증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동 증여재산의 수익성, 매도가능성 및 매도할 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감안한 실질적인 순자산 가치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라면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변경에 따른 기본재산 취득허가 및 정관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로부터도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

5)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으로 하고,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

6) 별지 제9호 서식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처리절차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시‧군‧구(경유기관)에 제출하면 2일 뒤 시‧도(처리기관)에 접수되어 5일간 검토한 후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회복지법인에 통보

—————————————–

6) 청구인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등이 포함된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를 2015. 6. 24.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2015. 8. 7. ▷▷시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7)을 거쳐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1,603,243,075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2. 23. 처분청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7) 처분청은 2015.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사항을 통지하였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2015년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1,754,166,525원8))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해당 목적사업(장애인‧아동‧노인 농촌체험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6. 2. 11. ◉◉구청장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2. 17. ◉◉구청장으로부터 정관변경 인가신청 관련 보완서류(예산서 등) 제출 요청을 받은 후 같은 해 3. 17.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등 2016. 7. 1.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다시 제출하고, 이후 2017. 7. 4.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다시 제출(직접전달)하고 2018. 9. 11.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승인을 촉구하는 등 2017년 이후 3차례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2018. 12. 23.) 만료 19일 전인 2018. 12. 4. ◉◉구청장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신청 거부 통지를 받는 등 정관변경 인가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구청 간의 주요 공문 수‧발신 등 현황은 [표 1]과 같다.

———————————

7)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20,291㎡)가 농지에 해당하여 구 「농지법 시행규칙」(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추천을 거쳐 취득함

8) 2016. 6. 17. 추가로 증여받은 ◑◑군 ♤♤리 200-9번지 토지 포함(150,923,450원)

———————————

[표 1] 주요 공문 수‧발신 등 현황
9) 한편 청구인은 정관변경 인가신청과 별개로 2017년 8월 방목형 약초 재배, 약초사용 교육 등 청소년건강 관리 사업계획(안)을 ◑◑군에 제출하고 2017. 8. 8. ◇◇대학교 약학대학과 ‘천연소재‧약초‧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실습장’ 상호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와 2019. 3. 4. 이 사건 부동산의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18,000천 원)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5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92,769천원(2016년부터 2021년 3월말까지)도 납부하고 있다.

10) 처분청은 2019. 3. 7.부터 같은 해 3.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와 건물이 방치상태로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 3. 14. 기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1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인가 업무 지연으로 농지의 활용계획에 따른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9. 4. 12. 강원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강원도지사는 2019. 5. 20. 불채택 결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 5. 2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2) 감사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9)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기간에 대하여 ◉◉구청장에 단계별 검토를 요청하였고, ◉◉구청장은 2021. 3. 8. 확정적이고 가시적 수치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해당 목적사업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유사 사업을 기시행한 사회복지법인 2곳의 자문10)을 거쳐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

9) 농지조성(농지경계측량, 지장물 등 철거, 잔디 이전 및 농지 정지작업)과 농지 활용계획(농지분할, 작물 재배 체험공간 조성 등) 등으로 구성

10)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농지조성과 농지 활용계획 등을 토대로 검토함

—————————————-

[표 2] 해당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기간 검토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 12. 31.까지 면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 12. 31.까지 각각 면제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비영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11)하였다.

———————————–

1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0311 판결 등

————————————

그리고 법인이 토지 취득 후 건물신축을 위하여 성토 등 준비작업을 거쳐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처분청이 이에 대한 회신을 3개월여가 지난 이후에야 함으로써 건물의 착공이 취득 후 약 1년 2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이루어졌다면 1년의 유예기간(취득세 감면)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12)하였고,

법인이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에 참여하기로 해당 처분청과 사전에 협의함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첨부하여 해당 처분청으로부터 임야매매증명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다음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행정관청의 절차 지연으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법인의 관광숙박업 사업신청서가 반려된 것은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13)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재산세의 면세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취득세의 면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재산세의 면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2항의 해석에 유추 적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재산세 면세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고 판시14)하였으며,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15)하였다.

—————————-

1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13)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3572 판결

14)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709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7803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누36624 판결의 심리불속행 판결)

15)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209 판결

——————————-

위 관계 법령과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2)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한 후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위 편입을 내용으로 한 정관변경에 대하여 ◉◉구청장의 정관변경 인가 내지 승인을 거친 후에만 이후 예산 편성 등을 통한 목적사업 수행 등의 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 점,

② 인정사실 “4)항” 및 “5)항”의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인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실질적인 순자산 가치를 판단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인정사실 “8)항” 및 “9)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수증 후 곧바로 목적사업 변경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주무관청인 ◉◉구청에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이유 없이 이를 지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청구인은 ◉◉구청장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관련 보완자료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3차에 걸친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작물 재배 등 실습장 활용을 위한 협정체결,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인정사실 “8)항” 및 “12)항”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16)한 것과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2016. 7. 1.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다시 제출(2차)받은 뒤로 2년 이상 어떠한 보완요구 등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다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 12. 23.) 만료 19일 전인 2018. 12. 4.에야 정관변경 인가신청 거부를 통지한 것에는 행정관청의 절차 지연이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취득세 추징 예외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예외적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인정사실 “10)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

16)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사 사업을 기시행한 사회복지법인 2곳의 자문을 거쳐 답변함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