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20-1315(20210825) 취득세

[결정요지]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상 청구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0. 1. 22.과 같은 해 1. 30. 경상남도 △시 ***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취득가액 합계 657,301,000원)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4,104,420원 등 총세액 27,610,7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20. 3.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 289,440원 등 총세액 20,708,0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 3. 17.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 따라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베트남에 설립한 ○○의 반제품을 수입한 후 2차 가공을 거쳐 제조하는 형태의 사업을 2020. 3. 26.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데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2009. 3. 5. 목재팰릿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를 설립하였고, 2020. 1. 22. 경상남도 △시 **** 공장 건물 493.2㎡의 사용승인을 받고, 2020. 1. 30. 해당 토지 2,173㎡를 매입하였다.

2) 청구인은 2019. 7. 5. 목재팰릿 제조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0. 1. 22. 청구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와 연접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건물 330.8㎡의 사용승인을 받고, 2020. 1. 30.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1,739㎡를 매입하여 취득세 등 총 세액 27,610,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의 사내이사 B과 감사 C은 청구인 대표이사의 자녀들로서 청구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로부터 2018. 9. 19.부터 2019. 8. 31.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베트남에 설립한 ○○의 견적송장과 ●●의 매입매출장에 따르면 매입 거래처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의 매출액은 2019년 0원, 2020년 2억 3,311만 원이고, ●●의 매출액은 2019년 8억 4,141만 원, 2020년 5억 9,687만 원이다.

6) 2021년 6월 현재까지 청구인의 매출 총액은 3억 5,491만 원으로 ●●에 대한 매출액이 75%인 2억 6,569만 원, ◉◉주식회사가 20%인 7,038만 원 등이다.

7) 2020년도 근로자 급여 및 경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의 경우 각각 1,347만 원과 1,600만 원이고, 청구인은 지급 내역이 없으며, 외주가공(용역)비 지급내역의 경우 ●●와 청구인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20. 3.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9) 처분청은 2020. 3.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 따라 청구인은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6항 제4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인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1)이다.

————————————-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 및 “2)항”에서와 같이 청구인과 ●●는 같은 날에 공장 건물의 사용승인(2020. 1. 22.)을 받고, 해당 토지를 매입(2020. 1. 30.)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태 및 업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 출입구, 사무실 등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인정사실 “3)항”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사내이사와 감사는 청구인 대표이사의 자녀들로서 청구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에서 2018. 9. 19.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③ 청구인은 베트남에 설립한 ○○의 반제품을 수입한 후 2차 가공을 거쳐 제조하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4)항”에서와 같이 매입․매출 등 견적서류 등에서 청구인이 설립한 ○○과 ●●의 거래처가 동일한 점,
④ 인정사실 “5)항” 및 “6)항”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액은 2020년에 처음 2억 2,331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의 2020년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청구인의 매출액 상당(2억 4,454만원)만큼 줄어든 점, ⑤ 인정사실 “7)항”에서와 같이 2021년 6월 현재까지 청구인의 매출 총액(3억 5,491만 원) 중 ●●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75%인 2억 6,569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에 일부 매출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근로자 급여, 경비 및 외주가공비 지급 내역이 전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상 청구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