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61(20211018)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주문] OOO시장이 2020.5.6. 청구조합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6.16. 및 2014.12.11. OOO일대 OOO블록(이하 “쟁점사업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OOO세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OOO은 2016.5.26. 쟁점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OOO블록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블록은 청구조합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조합은 2018.8.30. 처분청으로부터 OOO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6년~2018년 사이에 <표1>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지 내 기반시설에 편입된 토지 등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표2>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

라. 청구조합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6.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조합 주장
OOO은 2014.6.16. 및 2014.12.11. 처분청으로부터 도로와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새로이 조성된 공공시설은 소관 관청에 무상귀속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청구조합은 2016.5.26. OOO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을 승계한 후 2016년~2018년 사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이 2014년 OOO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조건으로 도로․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소관 관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조합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공공시설의 부지는 위 사업계획상 이미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청구조합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용 부지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의도하였고, 도시계획시설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 특정의 계기로 그에 대한 채납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비로소 기부채납을 인정하는 것인데, 청구조합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해당 토지는 단지 도시계획시설인 상태로만 되어 있었을 뿐이고, 청구조합과 처분청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은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주택건설 사업승인과정에서 이미 기부채납에 대한 제반요소를 갖추었다는 이유로 비과세로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OOO의 사업계획승인과 청구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은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세대수, 사업비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 두 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승계된 것이 아닌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지와 관련하여 2006년 4월 OOO공고 OOO호로 OOO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고하고, 2008년 2월 변경결정안을 다시 공고하였으며, 2009.10.7. OOO도고시 OOO호로 OOO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이 결정․고시되었다.

(가) OOO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쟁점사업지는 <표3> 기재와 같이 기존에 모두 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전체 면적 중 OOO㎡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머지 OOO㎡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유는 쟁점사업지 일원 OOO㎡가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으로 계획된 것 때문으로 확인된다.

<표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

(나)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에 의하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주차장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고시된 지형도면에 의하면 용도지역, 도로, 학교, 공원 등의 대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2)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6.16. 및 2014.12.11. 쟁점사업지에 공동주택 OOO세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의하면 ① 도로시설의 등급․폭․기점 및 종점․주요경과지, ② 공원시설의 위치, 면적, 종류, ③ 주차장의 위치, 면적, ④ 학교의 위치,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OOO의 사업계획승인상 확인되는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발송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중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따른 행정준수사항’의 회계과 검토의견에 의하면 ‘사업완료 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소관청에 무상귀속 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생태하천과에서 ‘국유재산 유무상귀속 협의조서’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새로이 설치하여 관리청에 귀속하는 공공시설 내역은 <표4>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생태하천과의 검토내용은 <표5> 기재와 같다.
○○○

<표4> 새로이 설치하여 관리청에 귀속하는 공공시설 내역
○○○

<표5> 생태하천과 검토 결과
(단위 : ㎡)
○○○

3) 이에 대하여 ‘대상토지 중 현재 공공시설(도로, 구거)로 사용되는 OOO㎡에 대하여는 무상귀속,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OOO㎡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유상귀속 협의함’, ‘무상귀속 대상지와 용도폐지 대상지가 함께 있는 토지는 지번분할을 실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2016.5.26. 쟁점사업계획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5.27. 이 중 OOO블록은 OOO에, OOO블록은 청구조합에 각 양도하는 내용으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변경하였다.

(4) OOO이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OOO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2016.7.19.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조합은 2016.9.26.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2.24. OOO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8.8.30. <표6> 기재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표6> 청구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표7> OOO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변경내역
○○○

(6) 청구조합은 지역주택설립인가(2016.9.26.)를 받은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18.8.30.)을 받기 전인 2016.12.22.~2018.8.1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7) 청구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와 OOO은 2018년 9월 처분청과 OOO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9년 1월 OOO내 공원에 대하여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약정하였다.
(가) 청구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와 OOO이 2018년 9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와 OOO은 OOO일원의 OOO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개설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무상귀속)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와 OOO이 2018년 9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와 OOO은 OOO일원의 OOO도시계획도로 및 경관녹지에 대하여 개설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무상귀속)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와 OOO이 2019년 1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와 OOO은 OOO일원의 OOO내 공원에 대하여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무상귀속)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와 OOO이 2019년 1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와 OOO은 OOO일원의 OOO학교용지에 대하여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무상귀속)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 지상건물에 대한 준공이 조세심판관회의일(2021.6.30.)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반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표1> 기재 쟁점토지 면적은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측량하여 작성한 예정지적좌표 지번별조서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쟁점사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2009.10.12. 최초로 결정․고시된 이후 2017.2.2.(1차), 2018.3.12.(2차), 2018.8.30.(3차), 2018년 12월(4차)에 거쳐 각 변경․고시되었는데, 청구조합은 쟁점사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면적 등)이 변경될 때마다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내용이 포함된 계획설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조합과 처분청 사이에 구체적인 기부채납을 포함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조합보다 먼저 쟁점사업을 추진했던 OOO은 2014.6.16.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도로, 공원 및 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고, 그 협의조서에는 도로의 기점과 종점 및 연장 길이, 공원과 녹지의 대표지번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2018년 12월 최종적으로 변경․고시된 쟁점사업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문 및 그 지형도면상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당초 OOO의 사업계획승인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조합이 OOO로부터 쟁점사업계획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OOO과 청구조합이 쟁점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OOO이 2014.12.11.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은 2016.7.19. OOO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에 의해 취소되었고 청구법인은 2018.8.30. OOO과는 별도로 새로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OOO이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한 협의의 효력도 그 사업계획의 취소로 실효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에 관한 OOO의 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사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2009.10.12. 최초로 결정․고시된 이후 2017.2.2.(1차), 2018.3.12.(2차), 2018.8.30.(3차), 2018년 12월(4차)에 거쳐 각 변경․고시되었는데, 청구조합은 쟁점사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면적 등)이 변경될 때마다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내용이 포함된 계획설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후 청구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와 OOO은 2018년 9월 처분청과 OOO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기부채납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1월 OOO내 공원에 대하여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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