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782(20211013)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1조 제3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공동건축주”라 한다)은 2019.8.23. OOO토지 OOO㎡ 지상에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하고 처분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9.9.24. 쟁점건축물의 3분의 1 지분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전체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건축물의 30분의 2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2) 또한, 이 건 공동건축주는 2019.9.30. 쟁점건축물의 3분의 1 지분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법인은 2019.9.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건축물의 30분의 2 지분을 추가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은 건축사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애초에 건축물대장상 지분이 잘못 기재됨에 따른 것으로서, 추가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세액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12.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0.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시장은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서는 등기번호 OOO로 하여 2020.8.28.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상기의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인 2020.8.28.부터 91일이 경과한 20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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