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39(20211008) 취득세 재조사

[결정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19지3851

[주문] OOO청장이 2020.8.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 일대 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14. OOO 일대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 62세대 공동주택용 건축물(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오피스텔용 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6.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6.18. 기 신고ㆍ납부한 이 건 제①ㆍ②공동주택의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원인행위를 2014년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 것이므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할 당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하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4.10.15. 착공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12.14. 같은 건에 대하여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할 당시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되어 이 건 공동주택이 완공된 시점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 하에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 함은 쟁점조항 시행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을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이 건 공동주택은 쟁점조항의 일몰기한 전에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2.3. 설립된 후, 2013.8.9.부터 건설업(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는 2002.12.18. 처분청에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4.6.13. 청구법인명으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한 후, 2014.10.15.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건 공동주택 등 허가 현황
OOO

(다)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BBB 주식회사(도급인)와 주식회사 CCC(수급인)은 2014.6.26.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공사도급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수탁자)과 BBB 주식회사(위탁자)는 2014.6.3.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9월에 청구법인(도급인)과 주식회사 CCC(수급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의 신축공사 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설계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BBB 주식회사(위탁인)와 주식회사 DDD는 2014년 12월에 설계용역 변경계약(당초 설계계약은 2014.3.18.) 체결을 체결하면서 설계비 지급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시 OOO원을, 건축심의 완료시 OOO원을, 건축허가 완료시 OOO원, 사용검사 완료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CCC(수급자)은 2014.11.10. 주-BBB(위탁자)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1차 시공분 기성금액 OOO원, 같은 날 1차 중간기성금 OOO원, 같은 날 2차 중간기성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1.25. 주식회사 CCC에게 OOO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EEE에게 55,000,000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FFF에게 OOO원을, 같은 날 AAA(법무사)에게 OOO원을, 같은 날 주-BBB에게 OOO원을, 같은 날 BBB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현장사진에 의하면, 2004년 5월 현재까지는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2015년 2월 현재는 지상층 일부의 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2020.6.18.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8.7.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이 건 공동주택 경정청구 현황 (단위 : 원, ㎡)

OOO

(차)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이 종료되었다.

(카)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처음 신설되어 약 19년간 유지되다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 규정이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2014.12.31. 쟁점조항의 감면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감면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쟁점조항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조항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다(조심 2019지3851, 2020.4.1.,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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