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21-0469(20211018)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답변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 1.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등”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각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각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취득세신고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증명서류(어린이집 인가증 등)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바,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며(「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이 사안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인지 여부는 논외로 함)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유치원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 경우 “운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호는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각주: 2013. 11. 4. 의안번호 1907498호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어린이집을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같은 호에 따른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두34968 판결례, 조세심판원 2019. 6. 24. 결정 조심2019지1832 결정례 참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제2호)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제4호)”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각주: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 14. (생 략)

② (생 략)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 략)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생 략)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ㆍ② (생 략)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생 략)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항‚제19조제1항‚제178조제1항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