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53(20211012)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향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21지169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1.1.28.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인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1.1.28.)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인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는데, 청구인은 2021.2.2.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주택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4.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을 증액경정하는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마.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 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1%의 세율이 되는 것이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더라도 중과세율(1세대 2주택의 8%) 적용의 예외로 되어 1%의 세율로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 시 이 건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신고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할 과세표준 및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을 뿐 이 건 취득세 등을 증액 경정하여 부과․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통해 경정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거부회신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하겠다.

이로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란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향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1.1.28.)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1690, 2021.8.19.,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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