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42313(2021.09.30) 재산세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판결요지]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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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부산고등법원 2021누20573(2021.05.28) 재산세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판결요지]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부분, 즉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을 대외적인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도 포함하여야 하고, ‘허가 등’의 의미 또한 공정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정도의 객관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확인’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여기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도 포함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 참조) 그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는 점,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된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갑 제4호증) 중 사업의 개요 부분에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면적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교통영향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업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일 뿐 그 사업내용에 관해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그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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