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취득세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674(20210917)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주문] OOO시장이 2021.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5. OOO소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29.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1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 생애최초로 쟁점주택을 구입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이 속한 1가구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2020.11.5.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취득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요건은 충족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OOO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취득세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8.20. 매도인 AAA과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11.5. 잔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세대원은 배우자 OOO과 청구인의 부친 BBB 및 청구인의 자녀 4명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2019년 귀속 가구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 및 그의 세대원들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8.20. 매매를 원인으로 2020.11.5.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OOO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0.27. 쟁점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3년간(2020.10.27.부터 2023.10.27.까지)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자는 OOO은행으로, 우선수익자는 OOO으로, 수익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며, 그 계약서 제26조 제2항에서 신탁계약 종료시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환원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수탁자에게 이를 담보신탁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부동산담보신탁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담보신탁은 ‘매각‧증여’와는 법률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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