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733(20210916)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5.1.2. OOO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 13세대 공동주택용 건축물(이하 “이 건 제①공동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동 OOO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 16세대 공동주택용 건축물(이하 “이 건 제②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1.8. 처분청에 각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이 건 제①․②공동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②공동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2.27. 기 신고ㆍ납부한 이 건 제①․②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7.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제①․②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2015.1.8.이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경과한 2020.2.27. 이 건 제①․②공동주택의 취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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