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074(20210916) 재산세 취소

[결정요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정절차를 누락하였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4조

[주문] OOO시장이 2020.7.7. 청구인들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7.7. 청구인들에게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신도시에는 2019년부터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하여 AAA, BBB, CCC 순으로 입주하였다. 이들 중 실거래가 및 호가가 제일 높은 곳은 AAA이며 BBB, CCC 순임에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쟁점아파트가 OOO원으로 가장 높고, AAA은 OOO원, BBB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절차적으도 하자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이 회신한 쟁점아파트의 2020.6.1. 기준 공동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각 소유지분(1/2)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는 2020년 공시기준일(2020.1.1.) 현재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미공시 공동주택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20.8.3.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 가격산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은 2020.8.7.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쟁점아파트 산정가격을 회신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 산정가격
○○○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통보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0.7.7. 청구인들에게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법정절차를 누락하였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처분청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2020.6.1. 현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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