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775(20210907)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20.10.12.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10.1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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