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571(20210908) 재산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2020.9.16.)부터 98일을 경과한 2020.12.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불변기간인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3.26. OOO에 위치한 지하1층․지상5층(이하 건축물 전체는 “쟁점건축물”, 지상5층 단독주택 부분은 “쟁점물건”이라 한다)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여 대수선공사를 한 후 2020.7.22. 쟁점물건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

나. 등기우편(등기번호 OOO) 배송조회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9.10. 쟁점물건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2020.4.30.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2020년 9월분 재산세(주택) 등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20.9.16.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2020.9.16.)부터 98일 경과한 2020.12.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21.2.1. 기각결정을 받고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94조 제3항에서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지방세기본법 제95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2020.9.16.)부터 98일을 경과한 2020.12.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불변기간인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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