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38765(2021.08.26) 취득세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판결요지]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