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655(20210818) 재산세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은 2020.9.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ㆍ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9.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21.6.30.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에 대하여 2020.9.14.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청구법인의 직원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0.9.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ㆍ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9.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21.6.30.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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