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분할시 경정청구권은 누구에게 ② 주택공급확대 위한 감면규정의 일몰전 착공 일몰후 준공된 경우 취득세 감면여부

문서번호 : 조심2020지0780(20210623) 취득세 취소/조심2020지0779(20210623) 취득세 재조사

[결정요지] ① 분할전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누구에 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 분할신설법인
②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면규정 일몰전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인정(0780)
– 감면규정 일몰전 착공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재조사(0779)

[결정논리] ① 법인분할의 경우 불복청구의 당사자 등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서 이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상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권리자를 분할 후의 불복청구 당사자로 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상법」제530조의10에서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및 존속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되는 것(국심 2002서1692, 2003.11.26. 국세심판관합동희의 결정, 같은 뜻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경정 등의 청구권의 승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 등 청구권자의 지위도 「상법」제530조의10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분할존속법인인 OOO 주식회사가 이 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하는 것(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통상적으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착공은 중대한 원인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 주식회사는 2013.11.1. 주식회사 OOO과 이 건 부동산 신축공사 가운데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2013.11.30. 및 2013.12.31. OOO 주식회사에게 “토목공사대”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착공이 2014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시ㆍ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OOO 주식회사는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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