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행정명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중단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당부》
조심2021지0525(20210531)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뉴캐슬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집합명령금지를 발령한 기간은 2020.5.11.부터 2020.5.24.까지로 14일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은 운영자제 권고로서 영업 금지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논리] 재산세는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영업 등을 통해 부동산 등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일 뿐 OOO영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나이트클럽 운영 자제 권고나 집합금지명령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를 가질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이 OOO대하여 집합명령금지를 발령한 기간은 2020.5.11.부터 2020.5.24.까지로 14일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은 운영자제 권고로서 영업 금지를 한 것은 아닌 점, 설령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영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현관에 게시한 현수막에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시휴업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영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의 현황에 따라 그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그 현황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OOO대하여 2020.8.23.부터 2020.9.24.(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 건 재산세 등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