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507(20210615)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시화MTV단지 내의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및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성질상 이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추징대상 안됨

[결정논리]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분할의 경우에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계획서에 정한바대로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하겠다(조심 2019지2056, 2019.10.7.,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OOO내의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및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성질상 이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의 분할의 방법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한 영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되는 청구법인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나타나서 합병교부금이 수반되는 분할방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바, 금전을 받고 매각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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