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지 5년 경과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한지 5년이 경과한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5년 이내 해당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더라도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부분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교육장이나 후생복지공간 등 본점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후자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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