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거래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에 의한 거래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음>

조심2020지0859(20210526) 취득세 기각

[결정내용]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1.6.10. 선고 2009두23570 판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와 주택 거래계약 신고를 통해 처리된 거래 건 중 토지와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의 다양성, 임대동향 파악의 어려움 등 기초 가격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못함에 따라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