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588(20210602)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ㅇㅇㅇ은 2016.11.11. 휴면상태인 로코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2.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논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8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이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4582 판결, 같은 뜻임).

OOO는 OOO를 인수한 후 1년 이내에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하였으므로 OOO가 휴면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OOO에게 인수되기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위 대법원 판례에 기재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인의 인수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사업실적이 있어야 휴면법인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OOO청구법인을 인수한 날 부터 소급하여 2년(2014.11.12.부터 2016.11.11.까지) 이상 계속해서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OOO경우 2015년도에 매출액이 전혀 없고, 소액OOO의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만 존재하는바 이를 정상적인 사업실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OOO2014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OOO과 매출총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매출원가를 구성할 만한 인적․물적설비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매출이 거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영업행위에서 발생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2016.11.11. 휴면상태인 OOO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2.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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