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전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등기의무자인지 등기청구권자인지

조심2020지0829(20210513)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해당 재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000로 보이고, 000가 이를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결정논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해당 재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보이고, OOO가 이를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위 규정은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쟁점판결은 무효를 원인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에 대한 것이라서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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