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법인전환하여 영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심2020지3429(20210520)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6.11.17.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ㅇㅇㅇ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장 등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고, ㅇㅇㅇ의 개인사업과 청구법인의 주업종코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ㅇㅇㅇ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논리]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6.11.17.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OOO과 동일한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의 사업장 등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고, OOO의 개인사업과 청구법인의 주업종코드(292903, 주형및금형 제조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가 동일하며,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 곧바로 OOO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OOO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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