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위의 소유주택도 1가구1주택 여부판단시 포함>

조심2020지3872(20210520) 취득세 기각

[결정내용]

청구인의 사위가 OOO에 거주하여 쟁점주택 취득 당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특례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 OOO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OOO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이 OOO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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