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물출자시 누락된 재산이 출자전후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조심2020지0447(20210517)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서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8지2270, 2019.8.28.,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논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현물출자대상에서 누락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기업과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가 이 건 부동산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위치와 면적(전체중 1% 미만)을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나 이 건 개인기업의 필수적인 영업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서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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