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창업후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미치는 영향 – 사업확장>

조심2020지0313(20210514) 취득세 재조사

[결정내용]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확장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그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창업의 외형만 빌려 기업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을 부인하겠다는 것인바, 신설된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기업과 신설된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신설된 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까지 창업 당시로 소급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는 점을 들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이 4개 이상 입주하거나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사용하는 것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있을 뿐, 그 사용 방식에 있어서 해당 시설의 소유자인 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반드시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입주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도 그 액수가 OOO원 가량에 불과하여 임대료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쟁점부동산은 고용 알선업이나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 알선업이 감면대상 업종인데 반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이나 창업에 필요한 경영자문 및 사무용 집기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감면)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