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2110(20210511)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타인의 건물에서 발행한 원인미상의 화재에 의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재(人災)에 의한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결정논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인접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가 번져 종전건축물이 멸실된 것은 청구인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이므로 지특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92조 제1항의 규정이 이미 기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단기간 내에 복구하려는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실 또는 화재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 주장과 같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타인의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에 의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재(人災)에 의한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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