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본관 등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495(20210512) 취득세 취소

조심2021지0496(20210512) 재산세 취소

[결정요지] 이 건 본관 등은 대입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한적한 농촌마을이거나 임야로서 피서, 휴양,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별관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논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별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점,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범위, 이용목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별관과 같이 청구법인 또는 관계회사의 직원들이 연간 사용 횟수를 정하여 주중 또는 주말에 숙박시설(콘도미니엄)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법인의 별장으로 보는 것은 사치성재산의 무분별한 취득을 제한하고자 규정한「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연수원이라 하여 그 시설에 강의실이나 회의실 등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별관은 대입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한적한 농촌마을이거나 임야로서 피서, 휴양,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별관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