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554(20210504)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임대사업에 공하지는 않았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논리] OOO 외 1인은 2014.12.18. OOO 등 임차인들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 2014.12.19.부터2015.6.18.까지)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발생한 임대수입금에 대하여 OOO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2015년에 쟁점토지를 임대사업에 실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비록 쟁점토지가 이 건 사업양수도일(2015.12.23.) 당시 임대사업에 공하지는 않았으나, OOO 외 1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의 착공(2016.8.23.)을 이유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공하기 전에 임대를 중단하고 임차인들로부터 해당 토지를 명도받은 상황은 납득이 가능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는 측면(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같은 뜻임)이 있으며

2016년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그 감면대상을 인용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여 그 감면의 범위를 일치시키는데 개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조 개정 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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